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제도 안내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이 된 20만 명에게 2024년 의무상환액을 23일 공지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상환액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일정 비율이 적용되며, 납부 방법과 상환 유예 제도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대출자가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알리미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제도의 이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한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학(원)생은 현재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하게 됩니다. 핵심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이는 목돈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024년도 의무상환액은 대출자의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기준소득은 총급여 기준으로 2,679만 원(학부 상환 기준)입니다. 이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학부생 20%, 대학원생 25%)이 의무상환액으로 산출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대출자에게 모바일 통지 혹은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학자금 누리집에서 개인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 납부 방법과 선택사항

대출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액의 전액 또는 반액을 미리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특정 기한(예: 6월 말까지)에 납부하면 급여 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미리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월급 지급 시 매월 일정 금액(1년 기준 의무상환액의 1/12)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출자의 재정관리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대출 상환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과 편리한 정보 제공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 상환자가 놓치기 쉬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24년도부터 시작된 ‘알리미 서비스’는 대출자가 상환액과 관련된 사항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상환을 미루거나 납부를 조정하려는 대출자들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실직, 퇴직 또는 육아휴직 등 특정 상황을 이유로 의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재학 중이거나 경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간단한 온라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대출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국 세무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는 모든 이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분들은 제도를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히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의 유연성과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고, 필요한 경우 상환 유예 신청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관련 누리집이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출자가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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